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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성희롱 대처법과 성희롱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by ghdzbql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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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어진동 113-8 )

공지영-도가니
출처 : https://blog.ipleaders.in/all-about-section-467-and-471-ipc-forgery/

1. 성희롱 대처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방안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3) 자신과 같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은밀하게 찾아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혼자서 발현할 수 없었던 용기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건에 대응할수록 사건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성희롱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은다.

 

 메시지, 영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준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5) 공식적으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예민한 사안인만큼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회사 측에 신고와 조심스러운 접근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법적으로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어떻게 해당 사안을 다뤄야 할까요?

 

1) 공정한 사건 조사와 처리

- 법 제14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및 협박 등을 하지 않도록 분리시켜야 합니다.

 

 

- 법 제14조 제3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를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 제14조 제4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법 제14조 제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법 제14조 제6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2) 피해 조사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준수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행위자를 대면하게 하는 것.

 

 

- 필요 이상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그놀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 누설 금지.

 

 

-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느낌과 피해를 폄하해 대처 방식을 질타하며, 행위자를 용서할 것을 종용하는 질문과 조사 방식.

 

 Ex)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이제 신고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둘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왜 문제 삼는 건가요?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나요? 본인도 동의했던 것 아닌가요?

 

 그 정도 행위는 그닥 불쾌할 것 같지 않은데 문제 삼는 건가요?

 

 그 정도로는 징계를 하기가 어려워요.

 

 행위자가 경찰조사, 가정 이혼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 직장 내 성희롱 법제의 목적과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은 직장 내 성희롱의 에방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들은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기에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1) 사업주의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합니다.

 

 또 예방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비치해 근로자에게 홍보해야 하고,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 항상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성희롱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행위자를 징계 조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또한 보호해야 하고, 비밀 누설 금지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해당 고객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직 변경이나 고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경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충을 제기했을 때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자율적 해결 노력 의무

 

 고충처리기관 설치, 이것이 안 된다면 외부 업체를 활용해 상담과 구제 절차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무엇일까?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 기타 신고 방법

1) 여성 긴급 전화 1366

 

 상담 사연을 이야기하면 모든 절차 안내와 고발, 신고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국 성폭력상담소

 

 남성들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여성의 전화

 

* 성희롱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책 3가지

- 노동청, 고용노동부를 통한 고소, 고발.

 

-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을 통한 고소, 고발.

 

- 법원에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여기서 고소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주변 제 3자로서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대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종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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