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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장애에 대한 관념과 장애 용어 그리고 장애 범위

by ghdzbql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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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증상
자살예방방법-자살우려자
출처 : https://www.pexels.com/photo/serious-woman-with-disability-working-online-on-laptop-6984631/

1. 장애에 대한 관념

 장애는 개인 차이의 하나일 뿐이다.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유일한 4선 대통령, 뉴딜정책을 시행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Franklin Roosevelt가 하반신 마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38세에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비공식석상에서는 휠체어를 타야할 만큼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희망의 대통령, 반대로 기억해주지 않는 장애인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이란?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삶

 

-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양한 취미를 갖는 삶

 

-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삶

 

- 소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렇다면 장애인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2018년 UN 장애과 국제개발보고서를 보면 장애인의 문맹률은 1/3, 빈곤은 2배 이상, 보건 서비스 부족은 7배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는 일자리 제한 -> 빈곤 -> 건강 악화 -> 결국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맙니다.

 

 이는 모두의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흔히 "장애"라는 단어가 갖는 느낌은 부정적, 불편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시대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에는 시각 장애인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직업적 차별 없이 관직에도 나갈 수 있었는데, 점술가, 악기 연주, 경 읽기 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 후기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손상이나 기능의 손실로 인한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를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 앞에 서 있을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건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고,

 

 '획일적 사회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 탓이다.'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구조물로 인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소개할 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청각장애인 지인을 소개하는 경우 함께 하는 에티켓을 위해 알리는 것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소개하는 행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책과 구조, 생각과 문화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끼칩니다.

 

 장애를 만드는 환경, 사회적 구조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누구도 소회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예방법

 

 

2. 장애 용어와 범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총 1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장애자"라는 말은 상대방을 낮추는 의미가 있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우"라는 말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단정짓는 용어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신지체"라는 용어 또한 2016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박약"이었다가 198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닌 "지적 장애인"으로 명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적 장애는 신체 외부 장애 / 신체 내부 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 정신 장애로 구분합니다.

 

  같은 유형의 장애라도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신체 외부 장애는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안면 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체 장애는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인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장애로,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장애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동 불편, 운동 기능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인데 경직, 떨림, 시각/언어 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데, 지적 능력과는 무관해 사무직, 전문직,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모두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비율은 소수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컴퓨터 확대 프로그램, 음성 출력 프로그램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 시각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식당에서 안내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안내견이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되므로 예쁘다고 해도 쓰다듬기, 간식주기 등은 금물입니다.

 

 보통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청기를 사용할 수 도 있어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장애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적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신장장애는 투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혈액 투석을 한다면 팔목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해야 하고, 복막 투석을 하면 복강을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안면장애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노출되는 부위에 흉터, 색소 침삭, 함몰 등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자나 장갑 등은 억지로 벗게 해서는 안되며, 화상에 의한 장애는 습도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뇌전증 장애는 과거에 "간질"로 불렸으나 2014년 변경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제거하고, 안경은 벗겨야 하며, 넥타이나 허리띠, 단추는 풀어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적 장애는 주의력이 짧고 제한적인 기억력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즈 능력은 낮아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줄 알기에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한 가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울장애는 꾸준한 치료, 약몰 복용,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 근무시간 조정, 약물 복용 배려, 고민이나 스트레스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체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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