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긴급전화 13661 성희롱 대처법과 성희롱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어진동 113-8 ) 1. 성희롱 대처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방안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3) 자신과 같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은밀하게 찾아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혼자서 발현할 수 없었던 용기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건에 대응할수록 사건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성희롱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은다. 메시지, 영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준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5) 공식적으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줄 것을..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