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종류와 시행방법
1. 위험성평가는? 기업들은 규모와 상관 없이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뜻합니다. ex)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부상/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가스, 증기, 분진,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강력한 정부주도로 산업정책을 지속해 왔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돼 운영해 왔으며 산업재해율이 감소됐습니다. 1997년 재해감소율이 둔화됐는데, 그 이유는 기존 제도와 체제가 시대에 맞춰 개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 기존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유해위험방지..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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