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장 대학생활노하우 >
캠퍼스 마스터 활동 당시 만들었던
두 번째 컨텐츠!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최저시급 인상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
비대면 확대로 각종 기계들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안이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조사해서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기도 한다고
들어서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계약일, 임금, 임금지급일,
근무일 및 주 휴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돼 있는 근로계약서를 최우선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일수와
시간을 채우면 그 주에만 지급됩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
만약 일주일 중 4일에 4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하면
16시간 ( 내가 일한 시간 ) /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X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일 근로시간 8 X
시급 8,720원 = 16/40 X 8 X 8720
야근수당은 사회적거리두기로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적어졌지만
설명드리자면,
22시 ~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추가적인 수당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의무를 지고,
기존 시급의 1.5배입니다.
시급이 9,000원이라면
9,000원에서 8시간을 곱하고,
다시 반으로 나누면 36,000원.
72,000원 + 36,000원
= 10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때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고,
설사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유효하니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8시간 = 총 68시간,
문재인 정권 이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52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휴무 기준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의무적인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최저임금이 90%까지 내려가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무효이니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직원도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근무기간 1년에 1개월 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던 크던
상관 없이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곳에 해당됩니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알바의 세계 EP.12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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