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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 국세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통해 더 낸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by ghdzbql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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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 국세환급

경정청구 통해 더 낸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국세환급
출처 : http://img.tenping.kr/Content/Upload/Images/2023120414190001_Dis_20231204141935.jpg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 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뜻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 주고 있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고,

이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6~7월, 12~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는데,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맙니다.

 

국세로 충당하거나

최종 돌려주는 환급금에는

결정일부터 국세 충당일,

또는 최종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준 연리입니다.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환급금 결정일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http://iryan.kr/t7qkxusx67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함으로써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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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용하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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