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정청구 방법1 사업자분들 국세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통해 더 낸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사업자분들 국세환급 경정청구 통해 더 낸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 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뜻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 주고 있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고, 이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6~7월, 12~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