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법 시행령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역할과 사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본사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9 ( 용두동 253-1 ) 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역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며, 구립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자치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동대문구민의 생활 편익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대문구청 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 즉, 동대문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주차 시설, 체육/문화시설, 구립도서관, 공공/휴향시설 등을 운영합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입니다. 2002년 9월 24일 추진반 구성 운영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14일 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 10월 30일 공단 설립 등기 이래 동대문구 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위탁 관리 및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