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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의약품 백과사전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과 국가예방접종 백신

by ghdzbql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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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ixnio.com/media/antibiotic-bottle-laboratory-medical-care-medication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안내 포스팅 링크 ]

https://1wndlf.tistory.com/262

 

 

 

1.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와

  국가예방접종 백신 리스트.

 

  앞 포스팅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국가에서 권장하는 질병들을

예방접종했을 때 혹시나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국민들이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을 불안해함으로써

접종률이 떨어지면 집단면역을

이루지 못하게 돼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집단면역 실패는 자칫

국가 전체의 위협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995년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를

도입해 진료비 보상과 장애, 사망에 따른

일시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예방접종에 해당하는

백신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결핵 BCG ( 피내접종 )

Bacilli Calmette-Guerin vaccine

 

 

- B형간염 HepB, Hepatitis B

 

 

-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DTaP 그리고 Tdap

 

 

- 파상풍 / 디프테리아 TD

 

 

- 폴리오 IPV

Poliovirus vaccine inactivated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 폐렴구균 PCV 그리고 PPS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MMR

Measles - mumps - rubella

combined vaccine

 

 

- 수두 Var, Varicella vaccine

 

 

- A형간염 HepA, Hepatitis A

 

 

-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

  약독화 생백신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Human papilloma virus

 

 

- 인플루엔자 Flu. Influenza

 

 

- 장티푸스 ViCPS ( 고위험군 대상 )

Vi capsular polysaccharide

 

 

- 신증후군출혈열 HFRS ( 고위험군 대상 )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기타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 결핵 BCG ( 경피접종 )

 

 

- 로타바이러스 RV, Rotavirus

 

- 수막구균 MCV4

Heningococcal vaccine

 

- 대상포진 HZV

Herpes zoster virus

 

2. 국가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 절차

[ 보상신청자 ->

 

시 / 군 / 구 보건소에 보상 신청 ->

 

보건소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은

시 / 도에서 기초피해조사를 실시 ->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

 

 

  질병관리본부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120일 안에 보상금과 인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해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에서 같은 순서로

통보해 보상 신청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직 1회로 제한합니다.

 

  각 역할과 기간에 따른

보상신청 기준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자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에 명시된 백신을 접종받았어야 하며,

 

  보상 신청자는 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보상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보상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신청 가능한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상 신청은

5년 동안 5회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외 백신에 해당하는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

https://1wndlf.tistory.com/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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