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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의약품 백과사전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안내

by ghdzbql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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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xhere.com/en/photo/1574397

  어제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과

국가예방접종백신이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국가예방접종 외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소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 장애 /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데,

 

  주관기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관리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인과성 평과를 통해 피해 조사 및

급여 지급과 관리 /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이행합니다.

 

[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과 국가예방접종 백신 ]

https://1wndlf.tistory.com/261

 

 

 

2. 피해구제절차와 보상 범위

  우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신청서 접수 전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만 원이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이기 때문이며,

 

  진료비 유효기간은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1) 신청인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 우편 /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고, 1644-6223번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관리원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해

다음 절차로 진행할지, 보상 제외 또는

보상 중단 여부를 심사합니다.

 

 

3)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약품 부작용 여부 조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현장조사를 나옵니다.

 

  여기서 현장조사란

진료기록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무기록과 문헌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합니다.

 

 

4) 그렇게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져 있고, 전문위원회에서

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부작용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피해 신청인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5) 분석 결과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상 금액과 적정성을 정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이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 수입업체로 부담금을

청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으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때문에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전화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약회사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상금을 내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이나

조치를 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제제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일 때.

 

 

- 사전에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은 경우.

 

 

- 신청인의 고의나 중과실이라

밝혀졌을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처방되는

 의약품인 경우.

 

  본 의약품들은 따로

 지급 제외 대상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AZBT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초과 고혈압약 73품목 ]

https://1wndlf.tistory.com/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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