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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의약품 백과사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판매업무 정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by ghdzbql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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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icpedia.org/chalkboard/v/violate.html

 식약처, 종근당 리피로우 등

7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포스팅 링크입니다.

https://1wndlf.tistory.com/240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종근당이

일부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2021년 5월 25일 ~ 8월 24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에서는

본 행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품은

 

-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 메트포르민염산염 Metformin HCI )

 

 

- 콜킨정 ( 콜키신 Colchicine )

 

 

- 본덱스주

 (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Ibandronic Acid )

 

 

- 카르몰정 ( 수출용,

 메토카르바몰 Methocarbamol )

 

 

- 쎄잘정 5mg

 ( 레보세티리진염산염

      Levocetrizine HCI )

 

 

- 엘도테인캡슐

 ( 에르도스테인 Erdosteine )

 

 

- 라딘정 ( 수출용 )

 

 

- 라딘정 75mg

 ( 라니티딘염산염 Ranitidine HCI )

 

  총 8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종근당 품목은

 

- 하트프릴정 2.5mg

               ( 라미프릴 Ramipril )

 

 

- 라이덱스크림 ( 플루오시노니드

                        Fluocinonide )

 

 

- 파로세닌정 10mg

              (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Paroxetine hydrochloride )

 

 

- 이토벨 ( 이토프리드염산염

              Itopride Hydrochloride )

 

 

- 모프리드정 5mg

 (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Mosapride Citrate Hydrate )

 

총 5개입니다.

 

 

  식약처가 13가지 품목에

행정처분을 내린 명목상 이유는

'판매질서 위반'인데,

 

  2015년 12월 개정 이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약품 공급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 한약사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 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1개월

판매업무 정지,

2차 위반 시 판매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며,

 

  의사가 위의 약들로 처방을 내렸고,

약국에 재고가 있으면

처방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중견기업 캠퍼스스카우트TV ]

한국유나이티드 채용가이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s://www.youtube.com/watch?v=uiGLitWp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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