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리피로우 등
7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포스팅 링크입니다.
https://1wndlf.tistory.com/240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종근당이
일부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2021년 5월 25일 ~ 8월 24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에서는
본 행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품은
-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 메트포르민염산염 Metformin HCI )
- 콜킨정 ( 콜키신 Colchicine )
- 본덱스주
(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Ibandronic Acid )
- 카르몰정 ( 수출용,
메토카르바몰 Methocarbamol )
- 쎄잘정 5mg
( 레보세티리진염산염
Levocetrizine HCI )
- 엘도테인캡슐
( 에르도스테인 Erdosteine )
- 라딘정 ( 수출용 )
- 라딘정 75mg
( 라니티딘염산염 Ranitidine HCI )
총 8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종근당 품목은
- 하트프릴정 2.5mg
( 라미프릴 Ramipril )
- 라이덱스크림 ( 플루오시노니드
Fluocinonide )
- 파로세닌정 10mg
(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Paroxetine hydrochloride )
- 이토벨 ( 이토프리드염산염
Itopride Hydrochloride )
- 모프리드정 5mg
(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Mosapride Citrate Hydrate )
총 5개입니다.
식약처가 13가지 품목에
행정처분을 내린 명목상 이유는
'판매질서 위반'인데,
2015년 12월 개정 이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약품 공급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 한약사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 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1개월
판매업무 정지,
2차 위반 시 판매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며,
의사가 위의 약들로 처방을 내렸고,
약국에 재고가 있으면
처방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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