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한국판 뉴딜 2.0 제도 소개 ]
https://1wndlf.tistory.com/414
1. 연금저축의 개념
소득세법의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을 뜻합니다.
연간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시
또는 근로소득으로만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연간 300만 원 ~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별로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가 나뉩니다.
1) 종합소득자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소득 금액 / 최대 납입액 / 세액공제율 / 공제금액
- 1억 원 초과 :
300만 원 X 13.2% = 396,000원
- 4천 만 원 ~ 1억 원 :
400만 원 X 13.2% = 528,000원
- 4천 만 원 이하 :
400만 원 X 16.5% = 660,000원
2) 근로소득자
- 1.2억 원 초과 :
300만 원 X 13.2% = 396,000원
- 5천 5백 만원 ~ 1.2억 원 :
400만 원 X 13.2% = 528,000원
- 5천 5백 만 원 이하 :
400만 원 X 16.5% = 660,000원
2. 연금저축의 장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저축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16.5%의 세액공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3.3% ~ 5.5% 정도이며,
가입 기간 동안 쌓인 이자도
계산 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은
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
https://1wndlf.tistory.com/411
3. 연금저축 상품
연금저축은 금융권 내에서도
업종별로 상품의 종류와 유형이
무척 다양합니다.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곳은 크게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 증권사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 불리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라
2001년 ~ 2017년 환산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6.32%를 기록했으나,
아쉽게도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 하며,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4.11%, 3.84%를 기록했고,
원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금저축 관련 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개인별 상품 선택 기준
앞에서 살펴본 연금저축 상품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상품 가입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원금 보장에 더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
수익률 자체의 중요도 비중을
높게 치부한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기에 12월까지
연말정산 한도에 맞춰 채울 수 있고,
가입자의 재정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상품은 실제 연금수령을
하기까지 매우 긴 거치 기간을
감안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누적된 세액공제액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소득공제만을
위해 무리해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규모에 맞춰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소득이 많아지면 저축액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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