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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by ghdzbql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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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방법
근육-골격
출처 : https://www.orthochiro.ca/en/vertebral_subluxation.php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작업적 요인, 작업자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하면 흔히 반복 작업과 동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전에 올바른 들기 자세 3N 수칙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건을 가까이에서 ( Near ) / 허리는 펴고 ( No bending back ) /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 kNee )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건강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의 노력과 사업주의 배려가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작업들이 해당됩니다.

 

 본 작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정의는 첫째,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과 온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

 

 둘째, 목 / 어깨 / 허리 / 팔, 다리의 신경이나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 계획으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근골격게부담작업 범위

1) 제1호

 잔업 시간을 포함한 1일 총 근무시간 ( 하루 )에 총 4시간 이상.

 

 마우스나 키보드 등을 사용해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으로 손, 손가락을 사용했을 경우.

 

2) 제2호

 하루 총 4시간 이상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등을 활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작업하는 경우.

 

 여기서 "같은 동작"이란 해당 동작들이 같은 근육군을 사용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3) 제3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의 손, 팔꿈치가 어깨 위,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는 작업 자세와 업무 내용입니다.

 

4) 제4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 등이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구부리거나 비틂인데, 목이나 허리를 30도 이상으로 구부리는 작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본인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5) 제5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다리,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6) 제6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한 손가락 집기 작업으로, 1kg 이상의 물건이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이 작용되는 바를 의미합니다.

 

 2kg 이상이라면 A4용지 약 250매를 집는 데 사용되는 힘과 비슷합니다.

 

7) 제7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손으로 물건을 잡는 작업인데, 4.5kg 이상의 물건을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알콜농도-영향

 

 

8) 제8호

 하루 총 10회 이상 허리로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25kg 이상이 해당됩니다.

 

 단, 밀거나 당기기, 중력을 이용한 낙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제9호

 하루 총 25회, 무게 10kg 이상의 물건을 손, 무릎을 활용해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입니다.

 

10) 제10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허리로 드는 작업.

 

11) 제11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무릎,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단, 단기 작업, 간헐적 작업은 제외됩니다.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원인

1) 작업관련 요인

 반복적 동작 / 무리한 힘의 사용 / 부자연스러운 자세 /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기 회전하기, 팔을 들거나 뻗기, 목을 젖히거나 숙이기, 허리 돌리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한 발로 서기 등을 뜻합니다.

 

2) 개인적 요인

 성별 / 작업 경력, 작업 습관, 운동, 취미활동 등

 

3) 사회, 심리적 요인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만족도 / 직장 내 인간관계 / 업무적 스트레스, 기타 정신 심리 상태 등.

 

 

* 근골격계질환도 정도에 따라 발생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정도로 하룻밤 지나면 증상이 없어 작업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며칠 동안 지속 악화와 회복이 반복됩니다.

 

 

- 2단계 : 작업 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돼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력이 감소되며, 몇 주, 몇 달간 지속 악화와 회복이 반복됩니다.

 

 

- 3단계 : 하루 종일 통증을 느껴 불면,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일에서도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4.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1) 근막통증후근

 특별한 원인 없이 목이나 어깨 부위 근육들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2) 요통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및 허리 부위에 염좌가 발생해 통증이나 감각마비가 옵니다.

 

3) 수근관 증후군

 손 저림증이라고도 하며,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신경 증상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이나 굽힘 자세가 원인인데,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됩니다.

 

4) 내외상과염

 팔꿈치 통증 질환 중 "테니스 관절"이라 불리는 외상과염 혹은 내상과염 ( 골프 관절 )으로 가장 흔한 질환에 속합니다.

 

 과다한 손목, 손가락의 동작이 근원인데, 증상은 팔꿈치 내 외측의 통증입니다.

 

5) 수완진동 증후근

 진동하는 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 손가락의 혈관이 수축하고 감각이 마비돼 손이 하얗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손가락의 혈관이 수축되고, 감각이 마비돼 하얗게 변합니다.

직무스트레스-관리법

 

 

5. 예방 방법

1)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방법

 기본적인 유해요인조사 방법은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순서는 기본 조사와 증상 조사 -> 유해도 평가 -> 개인 우선순위 결정 ->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개선 효과 평가를 거칩니다.

 

- 최초 유해요인조사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설사업장에서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 수시 유해요인조사

 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가 도입돼 작업 환경이 변경되는 바와 같이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기 유해요인조사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하사는 경우인데, 최초/수시 유해요인조사 완료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합니다.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대상은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증상입니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나 반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해요인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본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둘째,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했을 때

 

 셋째, 해당 작업에 속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만약 유해요인조사 도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유해요인 조사표와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해요인 개선

- 인간공학적으로 작업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조 설비 개선, 인체공학적 설비 개선 등이 있습니다.

 

- 공학적 개선은 공구 / 장비 / 작업장 / 포장 / 부품 / 제품 등에 대해 재배열하거나 재설계, 또는 교체를 통한 행위입니다.

 

- 관리적 개선

 업무 교대나 업무 확대로 작업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고, 일정이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시간 제공, 작업 습관 조정, 작업공간과 공구 및 장비의 주기적인 청소와 유지보수, 작업자 적정 배치, 직장 체조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시설의 사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유해요인 조사 및 결과, 조사 방법 등도 안내해야 합니다.

 

6.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과 시행

 실제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본 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돼 고용노동부장관이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명령한 경우 이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목, 허리 등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량물을 제한하고,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 작업 조건을 손봐야 합니다.

 

 아울러 중량과 무게 중심 등의 안내 표시를 하고, 취급하기 어려운 물품은 적당한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립 자세, 스트레칭도 교육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근육을 반복해 사용하면 작업을 변경해 순환하고, 진동공구는 진동이 인체 전달에 적은 것을 선택하며 연속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특히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장갑을 착용하면 좋고, 작업 시간당 10분 이상 휴식을 취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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