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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한국형 레몬법의 유래와 현황

by ghdzbql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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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사항-운전자 벌칙
만도-자율주행솔루션
출처 : https://www.allenstewart.com/how-warranties-affect-lemon-law/

1. 레몬법의 역사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사실 < 레몬법 >은 약칭이고, 정식 명칭은 당시 본 법의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 ( Warren G. Magnuson )과 하원 의원 존 모스 ( John E. Moss )의 이름을 따서 <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 ( Magnuson-Moss Warranty Act )였습니다.

 

 차량이나 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돼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제정된 이후, 1982년 코네티컷 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Lemon Law 레몬법에서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험이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불량품을 뜻합니다.

 

 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맛있는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사연에서 유래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정상 제품인 줄 알았으나 불량품이었다는 것이죠.

 

2. 대한민국에서의 레몬법

 대한민국에서는 BMW 연쇄 화재를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 레몬법 >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절차와 같은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발한 탓에 수리했음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새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이기에 면제됩니다.

 

 총 수리기간은 3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본 사실을 자동차 제작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교환/환불 가능 기간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0,000km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도 후 6개월 내에 나타난 하자는 제작사,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제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서 중대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에서의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중재 기관은 바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법률, 자동차, 소비자보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환불 기준도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된 총 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은 공제하고 필수 비용은 포함됐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하려면 대한민국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0,000km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맺을 때 본 내용들을 계약서에 꼭 포함시켜야 하며,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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