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을 근거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질병이나 직업병 요관찰자,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학적 선별검사입니다.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에 찾아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건강관리 기초 자료로 사용,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적, 신체적 상태 파악 이후 적절한 작업 배치,
일반 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치,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보유한 근로자를 발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는 건강진단관련 서류를 5년,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인 경우 30년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비밀유지도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질병의 조기 발견을 기본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목적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기관은 특수 건강 진단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건강진단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포함됩니다.
2)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뒤 작업 전환 및 작업장소 변경을 한 근로자,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배치 받기 전 건강진단을 시행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합니다.
실시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완료돼야 하고,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단, 타 사업장에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건강진단 개인표나 사본을 제출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받게 되는 유해인자에 의해 직업성 천식 /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관찰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실시 시기는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 요청할 때,
또는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가 실시를 건의할 때입니다.
5)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할 때 시행합니다.
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근로자입니다.
실시 시기는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 질병의 자/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타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3. 건강진단 위반 조치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조치
- 근로자 대표의 입회 요구 불이행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불이행 시 :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
- 건강진단 결과보고 불이행 및 허위 보고 시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불이행 시 :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 설명회 개최 요구 불이행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
-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
- 건강보호 유지목적 외 사용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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