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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위험성평가 종류와 시행방법

by ghdzbql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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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자살-예방
출처 :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위험-험-희생-도약-기회-3836863/

1. 위험성평가는?

  기업들은 규모와 상관 없이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위험성평가를 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뜻합니다.

 

ex)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부상/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가스, 증기, 분진,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강력한 정부주도로 산업정책을 지속해 왔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돼 운영해 왔으며 산업재해율이 감소됐습니다.

 

  1997년 재해감소율이 둔화됐는데, 그 이유는 기존 제도와 체제가 시대에 맞춰 개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 기존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보건진단

 

- 공정안전보고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그렇게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이 이행됐고, 2013년 1월부터 대한민국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으로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유여한 규정과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인 안전보건조치 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 감소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

 

-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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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원칙과 운영

  위험성 Risk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리스크를 없애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추진 절차는 평가대상의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수치화와 등급화 )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 기록.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령, 고사/지침, 업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그 기준 하에서 위험성을 평가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해 실시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은 전문화해 별도로 실시합니다.

 

  특히 과거에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 작업은 우선 선정해 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시 상황 책임, 안전 / 보건관리자는 실시 지원,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수립 및 실행,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입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적인 의존은 금물입니다.

 

3.  위험성평가의 종류

  위험성평가는 5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종류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최초평가 :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말합니다.

 

2) 수시평가 :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시행합니다.

 

3)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3) 유해/위험요인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계획과 일정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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