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군운전면허를 갖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의한 자동차 이외의 것을 운전한 경우
- 면허 취소자가 해당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기 전 운전한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았는데 운전 연습을 한 경우
-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 후 1년 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받은 면허로 운전한 경우
2. 운전자 준수 사항
-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
- 정비불량차의 단속 준수
- 소음규제 조치에 준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난폭운전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때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휴대전화를 잡지 않고 사용을 돕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 변경, 급제동 급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주차나 정차 금지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지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가능한 경우
- 법령의 규정, 공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
- 위험을 방지해 일시 주/정차하는 경우
- 주정차할 수 있도록 정류장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
-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주정차 하는 경우.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하기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
- 마지막으로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온리원 스토리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염과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 (0) | 2022.05.15 |
---|---|
LG전자 평택 사업장 TISAX 인증 (0) | 2022.04.15 |
알콜농도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흡연 (0) | 2022.04.08 |
직무스트레스 관리법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0) | 2022.04.06 |
만성피로증후군, 피로의 종류와 발생 원인. (0) | 2022.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