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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사항과 운전자 벌칙

by ghdzbql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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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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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ixabay.com/ko/vectors/거리-표지판-멈추다-4221204/

1.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1) 벌금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2) 과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하며 주로 경범죄에 부과합니다.

 

3) 범칙금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10일 이내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로 인해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11~30일 내에는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은 곧바로 즉결심판에 처합니다.

 

 이것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이 열려 출석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 불출석하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4)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입니다.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는데,

 

 첫째, 차를 도난 당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둘째, 운전자가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 경우.

 

 셋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넷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할 때.

 

2.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사고가 바뀔 수 있기에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했어도 추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신원, 가해 차량 번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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