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로 처벌이 확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입니다.
2. 주요 도로교통법 소개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 )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단,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다.
-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전용차로의 종류로는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에 국고 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
-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 ( 사고운전자 )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 비치된 삼각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통사고 신고 시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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