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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소개

비트코인 일상에서 사용 가능할까 가상자산 암호화폐

by ghdzbql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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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ow to invest in cryptocurrency Wealth Professional

[ 카카오 액면분할을 통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

https://1wndlf.tistory.com/246

 

 

 

 

  저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투자인지, 투기인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2017년, 2018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위상 덕분인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 기관 / 기업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하루 코인 거래량과 금액이

코스피 / 코스닥을 역전해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커피 구매, 기부,

영화 관람, 세금 납부 등을 암호화폐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법적 제도권에 편입시킬 수 없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결제대행 업체인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을 발행했고,

 

  2019년 05월 페이코인을 상장시켜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인

'달콤커피 dalkomm'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카페에 더해 편의점에서

서점, 영화관, 피자가게 등

약 7만 개가 넘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라인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 페이팔 PayPal도

2021년 03월부터 암호화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페이팔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 / 이더리움 / 비트코인캐시 /

라이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경매 회사

소더비 sothebys는 놀랍게도

경매 낙찰 대금을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도 받는다

2021년 05월 04일 발표했습니다.

 

  첫 시작은 2021년 05월 12일 예정인

영국 길거리 예술가 뱅크시 Banksy

(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그라피티 작가이자 영화감독 )의

작품 < Love is in The air > 경매입니다.

 

  결제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oinbase와 제휴를 맺었으며,

 

  소더비 sothebys 이미 앞서

NFT ( Not -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 작품을 경매 대상에

포함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 gdac'을

운영하는 피어테크는 2021년 04월

1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암호화폐로

기부를 한 건 피어테크가 처음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닥 거래소에 법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현금화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암호화폐 덕분에

지방세 장기 체납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서

2021년 04월 25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963명의 암호화폐

약 402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서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정말 암호화폐를 압수하자

암호화폐를 돌려주면 당장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체납자들의 요청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압류자 대상 중 118명이

밀린 세금 12억 원을 납부해

전국 지자체에서도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발표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기타소득세 20%를 징수한다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도 없는데

세금은 걷는다는 발상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1년 05월 06일

<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을 발의했습니다.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밝히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지나친 가격 변동성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지 의문이고,

 

  기술이나 내재가치가 없는

일명 '잡코인'들과 정치인, 기업인들의

말 한마디에 변동폭이 심해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상장폐지 기준과 개념 자진상장폐지란? ]

https://1wndlf.tistory.com/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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