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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잃게돼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 이뤄지는데,
첫째는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이며,
둘째는 특별한 경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를
명할 수도 있다.
사실 상장폐지가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직권으로 폐지되는 사례다.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내외부적으로 경영 상의 좋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증시 질서를 훼손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강제로 해당 회사의 증권을
상장폐지시킬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으로는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 거절
- 영업정지
- 부도 / 도산 / 파산 발생
- 주식분산 미달
- 자본잠식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매기회를
일정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도록
공시한 후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한다.
이를 상장폐지 유예기간이라 한다.
하지만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된다는 판단이 되면
정리매매를 허가하지 않을수도 있다.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으 변해
큰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합병이나 해산 등으로 인한 사례를
제외하고 상장이 폐지된 기업의 재산은
당시의 운영자금과 부동산, 시설물 등
채권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정리된다.
2012년 최종부도가 발생해
상장폐지로 직행한 회사로 SSCP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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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상장법인은 12월 결산 기말로부터
90일 이내안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고,
이후 10일 이내까지도 미제출하면
상장폐지를 명한다.
또한 반기 / 분기보고서도 2회 연속
미제출하면 역시 상장폐지할 수 있다.
2)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절하거나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판정을 내리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감사의견이 "한정"이면 관리종목 지정,
두 번 연속 받으면 상장폐지한다.
3) 수표와 어음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즉각 상장폐지된다.
5) 회사의 자본금이 전액잠식되면
그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상장폐지된다.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동안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된다.
6)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으로
액면가의 20%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7)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고,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이면 상장폐지한다.
8) 공시의무를 위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2년 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한다.
9) 2년 동안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할 때,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인 경우,
3년 이상 영업정지,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수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미충족해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
3. 이외의 경우
우선 상장폐지가 될 것 같은
의심이나 정황, 조짐이 보여
한국거래소가 주의를 내리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구분된다.
다른 말로 한계기업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업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자진 상장폐지라고 한다.
회사가 상장돼 있지만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 거래량이 없거나
가격이 낮아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탓에 대주주가 본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진 상장폐지를 할 수도 있다.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자진 상장폐지 기업은 쌍용제지,
현 나이키스포츠인 삼나스포츠와
경남에너지, 웨스테이트, 태림페이퍼,
코원에너지서비스, 티브로드한빛방송,
도레이케미칼, 아트라스BX 등이 있었다.
보통 사전에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 주주 지분을 흡수한 뒤
자진 상장폐지하기에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주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갖은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개매수가가
현 주가보다 더 비싸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매우 높은 주가에 사들여
공개매수가가 더 낮은 경우
강제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들의 지분법 문제로
한 번씩 겪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상장폐지이기도 하다.
가장 흔한 사건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창설할 때 지주사 아래 금융법인들의
50% 이상 지분 보유를 의무화해
상장폐지를 유도하기도 한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위의 법규를
충족시키고자 상장폐지를 밟았었다.
또는 증시에서 퇴출당한다고 해서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장외에서
개인 간의 거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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