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증여세 개념과 공제 기준 ]
https://1wndlf.tistory.com/563
13월의 월급 명성을 되찾자.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 수준이 비슷한 가구도
세금을 내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 거주,
비슷한 자동차와 연봉임에도
연말정산 후 환급받는 금액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세테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테크는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할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 모두에게서
소득과 지출이 발생해 선택과 집중으로
세재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1) 신용카드 사용법
보통 신용카드는 둘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 격차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라면 그나마 적은 쪽으로
카드 사용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간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산정돼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사용해야 보다 많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 차이가 커서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게 나뉜다면
연봉이 더 많은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되기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면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내의 연봉이 4,000만 원,
남편의 연봉이 3,000만 원일 때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의 3%인 120만 원보다 적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 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하기에
10만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대중교통 이용이나 렌트가 아닌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인데요,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10% 공제,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장단점과 차이점 ]
https://1wndlf.tistory.com/505
3) 월세 세액공제
자가 또는 전세가 아닌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의 경우,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는 12%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녀자 소득 공제
부녀자 소득 공제는
'부녀자공제'라고도 하며,
주부가 취업을 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가사 비용을 보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이나 미혼 세대주 여성은
추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 원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4) 휴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거나 휴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리라 예상됩니다.
만약 휴직으로 연봉이 감소됐다면
적은 소득으로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왕이면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
한 명이 직장인이라면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배우자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울러 부부 중 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됐을 땐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소비가 많아
카드 사용 금액과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이후부터는 연봉이 많은 쪽이
카드를 사용해야 효율적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및
한국판 뉴딜 2.0 제도 소개. ]
https://1wndlf.tistory.com/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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