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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나의 이야기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안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와 신재생에너지인증서

by ghdzbql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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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ixabay.com/ko/photos/책임-윤리학-소유-5622665/

[ 두산퓨얼셀

세계 최고 수소연료전지 기업 ]

https://1wndlf.tistory.com/450

 

 

 

 

  두산퓨얼셀을 조사하면서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에 대해

알게 됐고 각 에너지원 별, 설치 유형,

세부기준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살펴보겠습니다.

 

  RPS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대형발전사업자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해야 하고,

2030년까지 28%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가중치는 최소 0.25 ~ 5.0입니다.

 

1) 태양광에너지

- 0.7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3,000kW 초과부터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0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100kW부터 또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100kW 미만.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3,000kW 이하.

 

  또는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해

설치하는 경우.

 

- 4.0 : ESS 설비 ( 태영광설비 연계 ).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5.0 : ESS 설비 ( 태양광설비 연계 ).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Bio-SRF

 폐기물에너지

(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것은 제외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1.0 : 수력, 육상풍력, 조력 ( 방조제 有 ),

     기타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

* 연료전지 열 공급 사업자 10% 가중치.

 

 

1.0 ~ 2.5 : 조력 ( 방조제 無), 지열.

고정형, 변동형에 따라 다름.

 

 

2.0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2.5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 10km.

 

 

3.0 : 해상풍력, 연계거리 10km ~ 15km.

 

 

3.5 : 해상풍력, 연계거리 15km 초과.

 

 

4.0 : ESS ( 풍력 연계 ),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 : ESS ( 풍력 연계 ),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에스피지 감속기 국내 1위를 넘어 세계로 ]

https://1wndlf.tistory.com/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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