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퓨얼셀
세계 최고 수소연료전지 기업 ]
https://1wndlf.tistory.com/450
두산퓨얼셀을 조사하면서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에 대해
알게 됐고 각 에너지원 별, 설치 유형,
세부기준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살펴보겠습니다.
RPS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대형발전사업자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해야 하고,
2030년까지 28%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RPS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가중치는 최소 0.25 ~ 5.0입니다.
1) 태양광에너지
- 0.7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3,000kW 초과부터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0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100kW부터 또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100kW 미만.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3,000kW 이하.
또는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해
설치하는 경우.
- 4.0 : ESS 설비 ( 태영광설비 연계 ).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5.0 : ESS 설비 ( 태양광설비 연계 ).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Bio-SRF
폐기물에너지
(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것은 제외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1.0 : 수력, 육상풍력, 조력 ( 방조제 有 ),
기타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
* 연료전지 열 공급 사업자 10% 가중치.
1.0 ~ 2.5 : 조력 ( 방조제 無), 지열.
고정형, 변동형에 따라 다름.
2.0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2.5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 10km.
3.0 : 해상풍력, 연계거리 10km ~ 15km.
3.5 : 해상풍력, 연계거리 15km 초과.
4.0 : ESS ( 풍력 연계 ),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 : ESS ( 풍력 연계 ),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에스피지 감속기 국내 1위를 넘어 세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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