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1. 수협은행 개요
수협은행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 특수은행 중 하나로 전 국민 대상 예금, 대출, 신용카드, 외환, 보험 등의 금융업무를 하는 제1금융권 은행이다.
여기서 "특수은행"이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수월하게 공급하고자 설립됐다.
대한민국의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IBK,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을 꼽을 수 있다.
1962년 4월 1일 수협중앙회로 창립해
1963년 5월 1일 여신 ( 대출 ) 업무 시작,
1964년 4월 1일 수신 ( 예금 ) 업무 시작,
1974년 6월 1일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 시작,
1991년 10월 1일 신용카드 업무 개시,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분리한다.
수협은행 카드의 경우 자체 카드를 발급하며 후불교통카드는 티머니를 이용한다.
대한민국 내 결제망은 비씨카드와 롯데카드 결제망을 공유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연과 바다를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수산업 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 생각하며 된다.
또한 해당 조합 구성원들의 경제 상황, 생활 등을 보호하고, 수산업 협동조합의 존재 기반이 되는 수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매우 광범위한 목표를 지닌다.
조직은 어업인, 수산제조업자들이 조직하는 1차 단계 협동조합인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 제조업 조합과 이들이 회원인 2차 단계 협동조합 중앙회로 구성된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시, 군과 같은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하고, 특정 어업을 경영하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수산물 제조 수산업 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할 수 있다.
2. 수협은행의 역사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수산업협동조합, 약칭 수협.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발족,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4월 1일 발족한다.
바로 이해에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출범시켰고, 이후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여신업무에서 출발해 수신, 군납, 상호금융, 외국환 업무까지 바운더리를 확대한다.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가입,
1984년 온라인 업무 시작,
1992년 8월 수협유통,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
1997년 수협사료를 설립한다.
2020년 기준 수협중앙회는 회장 1인, 지도경제대표이사 1인, 산하에 기획부, 총무부, 경영전략실, 회원지원부, 경제기획부, 자금운용본부, 리스크 관리본부, 정보보호본부 등을 두고 있다.
3. 수협은행의 사업
1) 교육 지원 사업
어촌 활력 증진 및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과 교육, 수산자원 조성을 비롯 바다환경 관리와 개선, 회원조합 경영개선 지원,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통신사업, 국제 민간어업혁력사업을 추진한다.
2) 경제사업
수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지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사업, 어업용 기자재와 면세유류 공급을 한다.
선수물자, 조합 물자 공급, 선박 용기 자재 공동 구매, 산지 공동판매와 산지 소비자 유통 확대, 내륙지 공판장 운영, 공판사업, 이용 가공사업, 군납, 수출 등을 영위한다.
3) 금융사업/공제사업
상호금융과 생명/화재 등의 공제사업, 어선/어선보험 및 양식재해보험사업, 공제금 지급과 공제급 환원사업, 공제금 제도 개선, 수산정책자금조달과 공급, 회원조합 자금 운용 등을 맡고 있다.
4) 지도사업
어업인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와 육성, 오천 지도자 후계자 양성, 임직원 교육, 안전조업지도, 홍보활동과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산업무 시행.
* 우수점포 소개
목포수협이 2년 연속 위판고 전국 1위를 달성해 3대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의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현대적인 시스템 도입이 비결로 지목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수산물 소비위축과 어족자원 고갈 등 여전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목포수협은 생산어업인의 헌신과 위판고 증대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어, 목포항에 입항한 모든 어선들에게 적기에 출어를 지원하도록 성수기에는 24시간 면세유 공급, 외지 대형어선 유치를 위해 숙식제공과 하역비 지원을 실시해 정주 여건을 업그레이드했다.
더불어 위판액의 고른 수익을 위해 위판량이 많으면 정부 비축량을 늘려 가격경쟁력까지 잡아 '목포에 오면 제가격을 받는다.'는 이미지도 함양시키고 있다.
덕분에 목포를 다시 찾기 시작한 고등어 선단이 하루에 목포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무려 1억 원에 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인력, 콜드체인 시설 추가, 대량 얼음 조달 필요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목포수협은 선단과 어선의 입장에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헌으로 김청룡 조합장은 2021년 수산인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위판고의 일부를 다시 선주들에게 돌려줘 과거 위판을 기피했던 목포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목포에 오면 대접받는다.'라는 인식을 심어 재방문 명분을 높일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수산물 유통 메카로 도약해 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포수협을 꿈꾸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는 정해진 직접 배당금 외에 간접 배당을 통한 생일선물, 수산물 지급처럼 다채로운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비 중을 늘려 조합원과의 상생을 토대로 진화하는
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 수협은행 현황
2016년 수협은행은 물적 분할 후 적극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섰지만 시중은행 대비 열악한 자본 적정성을 보여 향후 하방 압력의 가능성을 보였다.
공적자금 환수를 위한 배당 부담과 보완자본의 자본인정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말 기준 수협은행 총자산은 47조 180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 1.4% 차지, 수협은행 자산구성은 대출채권이 80.3%로 대부분이고, 유가증권 10%, 기타 자산 6.3%, 현금/예치금 3.1%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수협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대손 비용이 감소하는 등 수익구조가 개선됐다고 촌평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개인 고객 기반 확대에 힘써 가계여신이 매우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여신 비중에서 30.9%였던 가계여신이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9월 말 42.7%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즉, 높아진 자본력을 기반으로 빠른 여신성장을 기록했고, 기준금리 인하로 저하됐던 순이자마진 NIM ( Net Interest Margin )이 점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NICE신용평가는 수협은행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다.
수협의 자기자본은 2017년 말 2조 4,511억 원,
2020년 말 3조 2,263억 원,
2021년 9월 말 3조 4,505억 원을 기록,
BIS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 13.2%로 나타나 시중은행 평균인 17.6%, 15.7%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배당 부담, 보완자본의 자본인정액 감소, 중소기업여신 건전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된 재무건전성 하방 압력도 살펴봐야 한다.
과거 수협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거래기업 부실로 경영상태가 나빠져 수산정책자금 역시 부실화됐고,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MOU를 체결해 지원받은 돈이다.
이 돈은 2028년까지 갚기로 돼 있으나 수협중앙회는 2022년 공적자금을 모두 갚아 내년부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 밝혔다.
아직 갚을 돈은 8,100억 원쯤 남아 있다. 이에 수협은 2021년 2,800억 원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비롯 배당금과 대전 둔산청사 매각 수입금, 내부 유보금, 수산금융채권 등을 합쳐 예금보험공사에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줄 필요성을 없앨 계획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정상적인 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경영 지배구조 개편 /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 여신리스크 관리 / 경영 Infrastructure 구축 / 단위 조합의 부실화 예방 / 재무비율 개선 등 6가지 경영정상화 이행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12월 공적자금을 일시 상환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일시상환 여건도 마련됐다.
* 어업 관련 환경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속이 폐어구로 황폐화되고 있는 추세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중 "어구이력제" 같은 제도는 시급한 정책으로 뽑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어구 1,000개를 허가받은 어선의 어구가 유실되면 다른 폐어구를 수거해 대체하고 유실된 어구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인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유자망에 들어가는 그물 한 망이 6만 5,000원 정도이며 보통 조업 시 300폭을 가져가는데, 회수되는 비중은 절반에 그친다.
다시 말해 나머지 절반은 바다에 버려지는 꼴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오기 전에 어구회수 시스템 구축과 인양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병행되야만 한다.
어획량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바다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있어 나중에는 모든 물고기를 양식으로만 먹을 수 있게 되는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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