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 계산법
이런저런 여건, 상황, 이유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순간이 오는데, 문제는 유지비를 같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름값이나 충전료와 같은 연료비, 소모품들의 교체 비용, 자동차세 등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줄이기 쉽지 않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의 일종인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보험처럼 운전자가 져야 할 의무 중 하나인데,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국민에게 부과합니다.
종류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용차 등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일정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크게는 자가용, 상용으로 구분합니다.
자가용 기준 승합차는 매년 65,000원 / 화물차는 28,500원을 고정적으로 내야 합니다.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3단계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실제로 소유주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cc급 중형차는 세금이 50만 원 대, 1,600cc 이하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 3 / 6 /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한데,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종은 1,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데,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로 인해 향후에는 최종적으로 3%가 적용됩니다.
즉, 연도별 공제율은 2021~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고정됩니다.
연납은 앞에서 언급한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택스 extax', 그외 지역은 '위택스 w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도 지켜야하는데, 평일에는 7시 ~ 22시, 토요일은 7시 ~ 15시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대체공휴일은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로 된 차는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신고자의 주민/법인번호, 차량번호를 모두 입력한 후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 등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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