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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

by ghdzbql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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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어진동 113-8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출처 : https://pixabay.com/ko/photos/노동자-산업-공장-조작-4395770/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시간 내에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공통점으로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알아야 하는 안전보건 내용입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써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 새로운 채용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임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4) 특별안전 보건교육은 유해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작업방법 및 점검, 응급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은 사무직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사무직 외 종사자 중 판매직 직접 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 그 외에 종사자는 매분기 6시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와 같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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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모든 사용자의 공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재해 발생 시 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대한민국은 본 제도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개인사용자의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 시 일정 보상 의무를 규정해 재해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을 전재하지 않고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화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재해보상은 다수 사용자의 책임으로 분담하는 국고 참여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면 실현이 불가했기에 사업주들의 연대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 >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빠르면서도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하며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목적이 다르며, 근로자에게는 과실책임을 적용하지 않아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사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데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기록 관리 및 유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펼칩니다.

 

 물론 사용자의 책임도 따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주휴수당

 

 

 

 다만 안전배려의무의 배상 책임에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용자의 감독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법률적 계약 관계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원청과 하청이어도 명령관계가 있다면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됩니다.

 

 둘째, 사고와 사용자 업무의 관령성,

 

 셋째,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발생 건에 대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가입에서 예외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지원.

 

-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 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하지만 당연가입사업이 아니어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보험관계가 성립한 당해 년도에 보험이 해지됩니다.

 

 임의가입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산재법이 적용되는 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

 

-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보호가 필요한 자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해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택배원, 배송업무 근로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근로하는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 자활급여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임의가입자, 보험가입자 중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실 안전점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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