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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연구실 안전점검과 실험실 안전점검 종류 가이드라인

by ghdzbql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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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hemistry_Laboratory_-_Bench.jpg

[ AZBT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초과 고혈압약 7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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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실험실 안전점검과 진단

  안전점검의 주체는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이며,

특히 안전관리자는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안전점검제도와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관리 대상목록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위험기계 / 화학약품 / 위험시설물 등이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크게 설계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 목록, 보호장구 관리,

연구 활동 종사자 배치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점검보고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

안전시설 보수 및 보완공사 관련 자료,

 

-  화학물질 대장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보호장구 목록과 관리대장

 

- 기계기구, 설비장비 명세서와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등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실시시기와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여부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일수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분야별 인원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분야 및

 각 분야별 점검, 진단항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목록

 

- 기타 관련 사항

 

2.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을 하기에 앞서,

안전점검은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Vernier calipers 버니어캘리퍼스,

Megger 메거, 가스 검지기와 같은

측정기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장비 사용실태,

문제점들을 근로자들로부터 듣고

관리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항목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점검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식약처 종근당 리피로우 등 7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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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기자재와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

보호장비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꾸준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상점검 실시자는 사고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곧바로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정기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설비기능의 이상 유무,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해당 장비를 사용해

세부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도

포함이며, 연구실 내 물리화학적,

기능적 결함들도 점검해야 합니다.

 

  본 정기점검 실시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연구실 책임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개선 결과를

연구 책임자 감독 하에 재검사합니다.

 

  물론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여야 하며

보호구 또한 이용 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보관합니다.

 

  더불어 정기점검 시 점검항목으로는

 

- 안전교육 실시 현황

 

- 일상점검

 

- 연구실 내 정리정돈과 청결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흡연 행동

 

- 연구자들의 불안전한 행동과 심리적 상태

 

- 기타 위험 요소등이 있습니다.

 

 

  기계안전분야 점검항목으로는

 

- 방호장치 설치

 

- 안전덮게 설치

 

- 로봇 안전방책과 방호울 설치 및 관리

 

-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와 교육

 

- 아웃트리거 정상 작동 여부

 

-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 장치 설치

 

- 기타 기계 위험 요소 파악 등이 있습니다.

 

 

  전기안전분야 점검항목

-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과 같은

 절연덮개 부착 여부 /

 

-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 문어발식 콘센트 확인

 

- 노후 전선 피복, 손상, 전기배관 정리

 

-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상태

 

- 전기 충전부 노출 상황

 

- 콘센트 관리 현황

 

-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확인

 

-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비 여부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화공안전분야 점검 항목으로는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

 

-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시행

 

- 시약용기 보관 상태 점검

 

- 시약장 시건 장치 설치

 

-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여부 확인

 

-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시행

 

- 폐액용기 보관 상태 확인

 

- 폐액의 성상별 분류와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 분류명 부착

 

- 세척설비 설치와 관리

 

- 기타 화공안전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소방안전분야 점검항목으로는

인화성물질 적정보관 /

 

-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소화기구와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

 

- 출입구, 복도, 통로 적재물 비치 상황

 확인과 비상통로 확보

 

-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 기타 소방안전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가스안전분야 점검 항목

-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 가스용기 고정 여부와 용기 보관 위치

 

-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 장치 부착 여부

 

- 가스배관에 명칭과 압력,

 흐름방향 기입 점검

 

-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상황

 

- 가스호스 T형 연결사용 확인

 

- 용기, 배관, 조정기, 밸브 등을 통한

 가스누출 확인

 

- 가연성, 조연성, 독성가스 용기 관리

 

-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 가연성 및 독성가스 누출 여부

 

-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여부

 

-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산업위생분야 점검항목으로는

- 안전보건표지 부착

 

- 냉장고 내용물 확인

 

- 구급용구, 보호구 비치와 관리 상태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 흄후드 설치와 작동 여부

 

- 배기 덕트, 집진장치 설치와 관리 상태

 

-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생물안전분야 점검항목

- 생물안전 표지 부착

 

- 살균, 소독 설비 설치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비와 관리

 

- 의료페기물과 일반폐기물 구분

 

- 동물연구시설 관리와 운영대장 작성

 

-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 기타 생물분야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혹시나 폐쇄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연구 공간이 있다면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주체의 장이

정기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특별안전점검

  연구의 장은 연구 활동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입힐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분야의 장비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이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실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연구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우리는

위험인자를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도 표준적인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1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됐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돼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해 사용에

제한을 가해야 하는 상태.

 

- 5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안전 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 ]

https://1wndlf.tistory.com/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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