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227-2 )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41년 일제강점기 말, 조선총독부는 도시인구가 급증해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주택영단'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해방 후에는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며 1960년대 정부가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과거 한강 이남에 주택단지를 크게 조성했다.
한국토지공사는 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돼 정부의 여러 토지정책 및 사업을 집행했다.
본사는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해 경남진주혁신도시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로로 옮겼다.
본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본사는 현재 LH 경기지역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LH공사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토지 Land와 주택 Housing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중심 Life & Human, 국민행복 Love & Happiness라는 가치도 포함한다.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단지 마포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1971년 임대아파트,
1998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작,
2004년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시작,
2008년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이 2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9년 10월, 공기업선진화 정책으로 수십 개 분야에서 업무가 중복돼 1993년부터 통합 논의가 나왔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했다.
LH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주택에 관한 개발 사업들을 이행하는 거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 최대인 100조 원이 넘는,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와 같은 부채는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긴 것인데, 반대로 또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기도 하다.
LH부채는 전국에 퍼져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정도로만 올려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를 갚고도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건물의 가치도 자연히 하락하기에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연구원, LH토지주택대학교, 토지주택박물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아산에너지사업단 등이 있다.
자회사는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단 등이 있다.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사업
- 토지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임대
- 토지 은행 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
-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거, 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휴양, 행정, 정보통신, 복지,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의 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급, 임대 및 관리
4)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 매입,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5) 주택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수탁
6) 주거복지사업
7) 토지의 매매, 관리의 수탁
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9)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시험, 기술개발, 자재개발, 설계, 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11)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을 말한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입주대상자로 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주택공사가 시중에 나온 주택을 구매해 월세 형태로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제도다. 소외계층 위주로만 신청 가능하지 않고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정책사업으로는 신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이 있다.
본 사업들 외에도 각종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엄마손 밥상 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 지원, 놀이터 리모델링, 대학생 생태 환경 탐사, 메세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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