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리원의 서재/신문에서 얻은 지혜

광주인권헌장 개요

by ghdzbql 2022. 6. 20.
반응형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치평동 )

광주광역시-상무시청로

* 광주시민헌장에 대해 알아보자.

  광주인권헌장은 광주시가 지난날 광주공동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욕적 추진해왔고, 2012년 5월 21일 제47회 시민의 날에 선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주가 지니고 있는 민주 / 인권 /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한 인권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장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광주인권헌장은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 UN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제정됐으며, 전문 / 본문 ( 5장 18조 ), 헌장의 이행으로 구성됐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지표는 광주인권헌장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게끔 인권의 측정과 실천 도구로 헌장 체계에 맞춰 5대 영역 18대 실천 과제, 100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양동시장

 

 

* 광주인권헌장 전문

  광주시민은 동학농민혁명운동, 3.1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해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천하는 인권 도시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신념을 기반삼아 세계 인권 선언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이 헌장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헌장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지를 천명한 광주인권헌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엄숙하게 선포한다.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 제1조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 제2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 제3조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 제4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제5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 제7조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 제8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 제9조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제10조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제11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 제12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 제13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 제14조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 제15조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 제16조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 제17조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 제18조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헌장의 이행

- 제1조 헌장의 실천 주체와 범위

 

- 제2조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 제3조 헌장의 개정

구호식품-플럼피넛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