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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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근간이 됩니다.
전부 개정 산안법의 특징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자 원청 ( 도급 )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법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지도와 조언을 위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은 현장에 대한 이행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 명 정도 발생합니다.
근로자 만 명 당 사고 사망자 수는 선진국의 2~3배 수준인데, 산업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질병 경제손실액은 약 22조 원 정도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손실액 6,870억 원의 32배에 달합니다.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는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노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쳤습니다.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첫째, 여러 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둘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
셋째,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 작업 도급 금지,
넷째, 유해/위험 화학물질 정보 제공 신뢰성 강화,
다섯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세분화한 결과 개정 전에는 9장, 136개 조문에서 개정 후 12장 15절 175개 조문으로 바꼈습니다.
관리책임자 자격, 권한, 간정진단 종류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 업종 공통 주요 내용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다채로운 고용 형태의 노무가 등장했습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관계가 불확실한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기사, 배달종사자 등 법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구분하려 "사업"으로 약칭하는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종속변수인데 적용 범위의 원칙을 "사업" 단위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국가/자치단체 및 공기업도 법이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은 삭제합니다.
기업의 안전, 보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하는데,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추구 방지가 요구됐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의 게시 의무 사항이 이원적으로 규정돼 있어 파악이 곤란했고, 중요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도 개정했는데, 고시에 규정된 근로자 참여 규정을 법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 위치를 배열했습니다.
진단결과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상향시켰는데 추락, 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진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 중비 및 긴급 대피 명시도 돼 있습니다.
산업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대피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돼 있습니다.
작업 중지 대상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동일 작업입니다.
원인 조사는 예방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인 조사는 작업 중지 요건이 아님을 명시했고, 현장 훼손 외 다른 원인 조사 방해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항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정보 제공 방지를 위한 보완도 이뤄졌는데, 작업 시작 전 문서화 의무, 안전 작업 수행 여부 도급인이 확인, 정보 미제공 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자체 책임 면제 명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거도 정비했는데, 화학 물질 제조/수입하는 자, 혼합물,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 MSDS 제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보 비공개 시 사전 승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명칭이나 함유량 비공개 필요성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비공개 정보 요구권자로 역학조사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 추가, 사전승인 유효기간은 5년,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 등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책정됐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의무 명확성도 보완했는데, 작업 환경 측정 의무와 작업 현장 측정 기관에 대한 사항 분리 규정과 수급인의 작업장의 경우 도급인 작업 환경 측정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후 도급인과 사업주 모두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반복 위반하면 형의 1/2이 가중됩니다.
법인 벌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2. 업종별 주요 변경 사항
1) 제조업 주요 내용
기존 공정안전보고서의 조문이 복잡한 탓에 단계별로 구분해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도 금지했습니다.
단, 장관이 승인하고 전문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금 작업과 일시/간헐 작업은 제외됩니다.
도급 인가 대상 확대와 도급 승인으로 변경됐는데, 지속적인 이행 체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모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도 신설됐는데,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이행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도급 금지, 도급 승인, 재 하도급 금지 위반 시 법정 한도액 10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 건설업 관련 주요 내용
발주자의 에방 조치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시공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시공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명확화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도급인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선박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 수립 시입니다.
위의 사항 모두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도 신설됐는데 타워크레인 등 원청의 안전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한 예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제가 도입돼 등록한 자가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미등록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동록자가 작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기타사업 관련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도 신설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의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륜자동차 종사자 보호근거 마련, 가맹본부의 산업 재해 에방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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