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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by ghdzbql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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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공장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gate_Wuxi_China_Factory_Tour.jpg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1) 시민법

 과실책임의 원칙, 입증책임 ( 인과관계, 손해 ), 근로자의 과실 부분만큼 배상액 감액.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시민법 원리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과실책임원칙의 재해 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재원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2) 노동법

 무과실책임원칙 (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상이 힘든 단점이 존재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사회보상제도 도입,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리는 모든 사용자의 공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재해 발생 시 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합니다.

무면허 운전-운전자 준수 사항

 

 

 

 대한민국의 재해보상제도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개인사용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다수 사용자의 책임분담 및 국고 참여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재해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 시 일정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을 전재하지 않고, 일정액의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강행규정화가 돼 있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실현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들의 연대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이 탄생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업주책임보험 :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 근로자의 생활보장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 과실 책임 미적용 )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장과 관리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관장하며 보험 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르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기록 관리 및 유지,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보호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안전배려의무의 배상책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 관계가 존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휘, 명령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됩니다.

 

2) 사고와 사용자 업무의 관련성

 

3) 사고의 예견 가능성

 

4) 사고 발생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 존재

위험성평가-종류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험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당연가입과 예외 사례가 있는데, 당연 가입 대상 사업의 경우 산재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기에 적용 대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 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업이 시작된 날 이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에 따라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 예외도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지원

 

-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 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건강진단-종류

 

 

 

 당연가입사업이 아닌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임의가입 사업 종류로는 중소기업 사업주 ( 5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 ), 현장실습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기타 임의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단,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법이 적용되는 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실습과 관련해서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재법상 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업 배송업무.

 

 단, 산재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적용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배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4.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재해보상입니다.

 

 3일 이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처리,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상 평균 임금과 일부 보험 급여에도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보험관계가 우선 성립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보다 재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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