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에서 전염병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자는 캠페인입니다.
최대한 종교집회,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행사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을
삼가하고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처음으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본래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의해 1~3단계로
구분돼 있었으나,
2020년 11월 7일,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하면서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0일
다시 5단계에서 4단계로
전면 수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기본 예방수칙들이 강조됩니다.
[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과 국가예방접종 백신 ]
https://1wndlf.tistory.com/261
2. 기존 거리두기 5단계
1) 1단계 ( 생활방역 )
- 모임 : 제한 없음.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영업시간 : 제한 없음.
- 스포츠 경기 : 관중 50% 입장.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 수업.
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 공공기관 / 기업 / 민간기업 :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2) 2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 모임 : 9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영업시간 : 제한 없음.
- 스포츠 경기 : 관중 30% 입장.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등교 인원 제한. 전체 인원의 2/3 이하.
- 공공기관 / 기업 / 민간기업 :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 제한.
3) 3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 일일 확진 환자 수 기준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 모임 : 5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영업시간 : 오후 9시 ~ 익일 오전 5시.
포장주문과 배달주문을 제외한 영업 금지.
- 스포츠 경기 : 관중 10% 입장.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 수업.
전체 인원의 1/3 ~ 2/3
- 공공기관 / 기업 / 민간기업 :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4) 4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 일일 확진 환자 수 기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모임 :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 행사 금지.
- 영업시간 : 오후 9시 ~ 익일 오전 5시.
포장주문과 배달주문을 제외한 영업 금지.
- 스포츠 경기 : 무관중 경기.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전체 인원의 1/3만 등교 가능.
- 공공기관 / 기업 / 민간기업 :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5) 5단계 ( 전국적 대유행 )
- 일일 확진 환자 수 기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 영업시간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 스포츠 경기 : 경기 중단.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전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긴급 돌봄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 / 기업 / 민간기업 :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인간의 면역 체계 ]
https://1wndlf.tistory.com/258
3. 2021년 6월 20일 개편안
대한민국 정부는
서민경제 피해 누적과 지속적인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복잡한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했습니다.
1) 1단계 ( 지속적 억제 단계 유지 )
- 기준 : 주간 평균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 대응 개요 : 밀집 / 밀폐 /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모임 : 방역 수칙 준수.
- 외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 여행 : 단체여행 주의 및 자제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 행사/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2) 2단계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단계 )
- 기준 : 주간 평균 3일 이상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 대응 개요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모임 : 방역 수칙 준수.
- 외출 : 실외 시설 이용 권장.
- 여행 : 9인 이상 단체 여행 금지.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 3단계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단계 )
- 기준 : 주간 평균 3일 이상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 대응 개요 : 사적 모임 금지.
-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1시 이후 외출 자제.
- 여행 : 5인 이상 단체 여행 금지.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 행사/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 4단계 ( 대유행 / 외출 금지 단계 )
- 기준 : 주간 평균 3일 이상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 대응 개요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모임 : 18시 이전 5인 이상 모임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 외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출 자제.
- 여행 : 출장 외 사적 여행 자제.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특히 4단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에서는
친족만 참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제한하고, 클럽 ( 나이트 ),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를 두고 출퇴근제를 시행하며,
점심시간 시차제,
전체 인원의 30% 이상은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종교시설 역시 비대면만 가능하며,
요양병원에서의 방문 면회는 금지합니다.
[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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