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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성희롱 유형과 성희롱 처벌 법안

by ghdzbql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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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대책
자살-예방
출처 : https://sofiavonhumboldt.com/en/sexuality/

1.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란 쉽게 말해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상 위계,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으로 괴롭히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것은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됩니다.

 

 물론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게 성희롱과 관련된 법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 /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 셋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내용을 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언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전화 통화 포함 ).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성희롱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모든 일체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직무스트레스-관리법

 

 

2. 성희롱이 일어나는 이유

1) 성통념

- 애는 엄마가 돌봐야지!

 

- 남자가 울면 쓰나?

 

-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남자가 내야 되는 거 아냐?

 

- 여자는 자고로 조신하고 예뻐야지!

 

2) 사회문화적 규범 ( 습관, 관행 등 )

 연애, 놀이문화, 술 문화 등에서

 

- "저게 정상이야, 네가 이상한 거야."

 

- 성별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 직장 "까라면 까"와 같은 얼차려 문화.

 

3) 조직 내 집단 문화

-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화해주고, 잘 했다며 지지해주는 집단적 문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상황.

 

4) 조직 내 힘의 권력 관계

- 주로 행위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원 권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행위자는 그저 가벼운 언행,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담론과 성 차별적인 직장 문화.

 

3. 성희롱 관련 법안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관계자와 외부, 근무 시간 외에서 일어난 사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회사와 관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연결된다면 가능합니다.

 

 

 셋째,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외, 예를 들어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성희롱은 처벌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 제1항,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르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혈-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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