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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스토리/생활 정보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응급상황 시 알고 있으면 좋은 제도.

by ghdzbql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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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olinlove.tistory.com/5256

응급 시 돈이 없을 땐?

 응급상황 시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이용하면 해결됩니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대불제도는 전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약어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한 뒤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705-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5 )로 연락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습니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에서 시행한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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